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담당부서운항정책담당관
- 작성자박석원
- 등록일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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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신구대조표(08.7)(2).hwp@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8-61호(2).zip
□ 개정사유 ㅇ 두바이공항에서 발생(07.12)한 에칠크로라이(EthyChloride,UN1037)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 9284)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기술기준 면제, 승인에 대한 기 준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ㅇ 기술기준의 적용면제 기준과 운송승인 기준을 구분하고, 운송승인 기 한 설정, 운송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양식을 신설함. (제4조, 제5조, 제6조) ㅇ 에칠크로라이드(Ethyl Chloride, UN1037)에 대한 용기 및 포장 지침 의 변경내용과 관계기관의 승인 항목 추가 (제77조, 별표7□ 개정사유 ㅇ 두바이공항에서 발생(07.12)한 에칠크로라이(EthyChloride,UN1037)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기술지침서(Doc 9284)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물의 기술기준 면제, 승인에 대한 기 준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ㅇ 기술기준의 적용면제 기준과 운송승인 기준을 구분하고, 운송승인 기 한 설정, 운송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양식을 신설함. (제4조, 제5조, 제6조) ㅇ 에칠크로라이드(Ethyl Chloride, UN1037)에 대한 용기 및 포장 지침 의 변경내용과 관계기관의 승인 항목 추가 (제77조, 별표7. 포장지침 200, 별표20, 2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