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 담당부서공항기준담당관 작성자고영학 등록일2008-05-08 조회3793 첨부파일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_(항공안전본부고시 2008-57호).hwp 바로보기 항공법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2호)으로 신설된 제246조의2에 의거기존의 예규를 고시로 변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