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공역 설정 기준 담당부서항공교통기획담당관 작성자김정민 등록일2008-05-01 조회3609 첨부파일 고시 제2008-47호(항공로공역설정기준)(2).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의5에 의거 항공로 공역 설정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6-38호, 2006.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