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작성자정하걸 등록일2008-04-25 조회3261 첨부파일 제작증명 또는 생산승인 지침(훈령 제227호).hwp 바로보기 이 내규는 항공법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