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작성자정하걸 등록일2008-04-08 조회3221 첨부파일 부품등 제작자증명 절차규정(고시 제2008-34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35호, 2006.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