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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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고시 제2008-31호)(3).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 부품의 처리 및 부품 사용 등의 대한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25호, 2008.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