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행분야 미비점 처리지침
- 담당부서항행안전과
- 작성자하후호
- 등록일2008-04-08
- 조회3381
- 첨부파일 (훈령제214호)국제항행 분야미비점 처리지침.hwp 바로보기
동 훈령은 지역이행그룹(PIRG)에서 통보한 국제표준, 지역항행계획 미이행 사항 및 국제항공안전 저해요소에 개한 개선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아태항공항행이행그룹 회의 참석 및 이행에 관한 지침(훈령 제171호)을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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