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등의 처리지침

ㅇ현재 고장보고, 긴급조치(AD), 원인조사 및 분석절차가 포함된 “항공기고장보고 운영절차”(훈령117호, ‘06.12.29 제정)를 운영 중 ☞ 중국의 USOAP 결과, 고장내용에 대한 감독부서와 인증부서간의 상호협조 미흡사항이 지적됨(AED 5.605, 5.609) ㅇICAO 평가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의 전면 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