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등의 처리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담당관
- 작성자이민영
- 등록일2008-04-04
- 조회3807
- 첨부파일 9. 항공기고장 및 준사고등의 처리지침(훈령203호, 08.4.4).hwp 바로보기
ㅇ현재 고장보고, 긴급조치(AD), 원인조사 및 분석절차가 포함된 “항공기고장보고 운영절차”(훈령117호, ‘06.12.29 제정)를 운영 중 ☞ 중국의 USOAP 결과, 고장내용에 대한 감독부서와 인증부서간의 상호협조 미흡사항이 지적됨(AED 5.605, 5.609) ㅇICAO 평가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처리지침의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