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ㅇ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주의 책임사항, 위험물 운송서류의 보관,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록 유지 및 포장지침 등을 구체화 함ㅇ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교육 등에 관하여 개정 (제1조 내지 제15조) ㅇ 위험물 종류별 특성 및 포장지침 명시(안 제16조 내지 제87조) ㅇ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 위험물포장․용기성능시험, 승객과 승무원의 의무 사항 명시(안 제88 내지 제210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