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 담당부서공공주택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4-19
 - 조회1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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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9101957_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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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은 2002. 4.19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기준 시행당시 이미 감리자모집공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