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
 - 등록일2002-04-17
 - 조회17454
 - 
				첨부파일
				
				
					
						
 20020417152831_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이 개정되어 2002.3.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본수수료 조정(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
 - 여비는 공무원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준용하였으나, 앞으로 협회가 제안하여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