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팀
 - 작성자
 - 등록일2002-04-17
 - 조회1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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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2104307_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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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붙임 규정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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