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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등록업무지침제정

1. 제정 이유 항공법 제3조에 의거 수행중인 항공기 등록업무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 이 업무의 일관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표준화를 기함으로써 ICAO 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임2. 주요 내용 가. 등록을 접수할 경우에 등록공무원이 조치할 사항 및 방법(등록서류 심사, 대리인 신청시 확인할 사항, 등록서류 보정, 등록원부 기재 방법 등)을 정함 나. 외국에서 도입되는 항공기를 등록 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에 보내주는 말소등록의 접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함 ※ ICAO USOAP 프로토콜(Air 5.125) 관련 다.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확인할 사항을 정함(대법원 등기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거 주소지 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을 발급 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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