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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ㅇ 국내 등록된 항공제품의 설계국에서 발행한 지속감항성정보에 항공안전 본부가 운용자 등이 수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절차 수립ㅇ 국외에서 제작되어 국내에 등록된 항공제품의 지속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서지시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절차 수립ㅇ 국내에서 설계된 항공제품에 대한 오류, 결함정보의 검토 및 감항성 조치 개발 및 해당 항공제품 등록국으로의 전파에 대한 절차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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