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술기준 (KAS Part 27_29_30_33_34_35_36)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07-07-19
- 조회59303
- 첨부파일 3 KAS Parts 27_29_30_33_34_35_36.zip
주요 개정내용가. 부속서 8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Part 1 총칙에서 규주요 개정내용가. 부속서 8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을 Part 1 총칙에서 규정- 정의 신설 및 개정- 프로펠러 운용환경시험에 요구되는 사항 - 소프트웨어 인증 요건- 항공기 설계시 고려할 인적 요소-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LT) 및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의 규격나. 부속서 16 Vol I(소음기준)의 내용을 Part 36으로 신설- 항공기종류, 형식승인일자, 최대이륙중량 별로 허용되는 최대 소음 기준 등을 신설다. 부속서 16 Vol.II(배출가스)의 내용 반영 Part 34 개정Part 1 (총칙)Part 23 (소형 비행기) Part 25 (수송류 비행기) Part 27 (N류 회전익항공기)Part 29 (T류 회전익항공기) Part 30 (비행선)Part 33 (엔진)Part 34 (연료배기가스 배출기준)Part 36 (항공기 소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