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작성자정하걸 등록일2007-01-08 조회3592 첨부파일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고시 제2006-53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14호, 2006.07.04)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