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작성자정하걸 등록일2006-09-05 조회3596 첨부파일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고시 제2006-31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인증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31호, 2006.09.05.)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