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 담당부서항공기술담당관
- 작성자이종성
- 등록일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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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고시 제2006-17호).hwp 바로보기
항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5-32호, 2005.0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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