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
- 담당부서운항과
 - 작성자
 - 등록일2002-03-12
 - 조회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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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174110_쌍발항공기장거리운항인가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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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용 쌍발항공기의 운항중 1개의 발동기가 부작동시 순항속도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지점을 포함하는 노선에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운항 인가를 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