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09-11-23
- 조회4177
- 첨부파일 군장산단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097호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71호(‘09.04.1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1. 23.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군장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50.458㎢ (해면 34.569㎢)(변경없음)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산업단지 : 군산시
- 진입도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
3.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도면 별첨 1
유치업종 |
기 정 |
변 경 |
증 감 |
비 고 | ||
면적(천㎡) |
구성비(%) |
면적(천㎡) |
구성비(%) | |||
계 |
7,625.8 |
100.00 |
8,399.2 |
100.00 |
증)773.4천㎡ |
|
음식료품 |
72 |
0.94 |
72 |
0.86 |
- |
|
조립금속 |
1,159 |
15.20 |
1,163 |
13.85 |
증) 4천㎡ |
|
기타제조업 |
5,019.8 |
65.83 |
5,789.2 |
68.93 |
증)769.4천㎡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155 |
2.03 |
155 |
1.84 |
- |
|
자동차 |
233 |
3.03 |
233 |
2.77 |
- |
|
기계 |
276 |
3.62 |
276 |
3.29 |
- |
|
국민임대단지 |
137 |
1.80 |
137 |
1.63 |
- |
음식료품을 제외한 개발, 계획상 전업종 |
기타업종 |
574 |
7.53 |
574 |
6.83 |
- |
음식료품,섬유제품,펄프 ․종이및종이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도면 별첨 2,3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
기정 |
변경 |
증감 |
비고 | |
계 |
50,458 |
50,458 |
- |
| |
|
소 계 |
15,889 |
15,889 |
- |
|
전용공업지역 |
10,793.8 |
10,793.8 |
- |
| |
일반공업지역 |
1,215 |
1,215 |
- |
| |
준공업 지역 |
707.2 |
707.2 |
- |
| |
주 거 지 역 |
772 |
772 |
- |
| |
상 업 지 역 |
312 |
312 |
- |
| |
녹 지 지 역 |
2,089 |
2,089 |
- |
| |
해 면 |
34,569 |
34,56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