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사업 7공구 실시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사업재정팀
- 작성자박성출
- 등록일2009-11-16
- 조회3798
- 첨부파일 실시계획_관보고시_편입토지조서(한강7공구)).xls 바로보기 실시계획_관보고시(한강7공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84호
한강살리기 7공구(중원지구) 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한강살리기 7공구(중원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종 |
내용 |
비 고 |
생태하천 |
생태하천 1식 |
|
제방축제 |
3.71km |
|
하도정비 |
4.2백만㎥ |
|
자전거도로 |
22.11km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좌안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일원
◦ 우안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일원
나. 면 적 : 5,883천㎡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먹․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충청북도 충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별첨】한강살리기 7공구(중원지구) 사업 실시계획 편입 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