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일부 개정(규제 일몰제 도입)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이정섭
- 등록일2009-11-16
- 조회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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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492호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 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09. 5. 24 시행)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94호)」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안 제10조 신설)
3.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 : 필요 없음
ㅇ 규정 발령․시행 :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