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09-11-19
- 조회4866
- 첨부파일 김제시_개발촉진지구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82호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김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김제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김제시 일원(1읍, 3면, 3동) 49.45㎢
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 |
대상 사업 | |
편입면적 (㎢) |
편입 행정구역 | |||
김 제 시 |
545.19 |
49.45 |
20개동리 |
|
만 경 읍 |
23.95 |
3.42 |
대동리 |
지평선지방산업단지 |
백 산 면 |
29.37 |
25.10 |
부거리, 상리, 상정리, 석교리, 조종리, 수록리, 하서리, 하정리 |
지평선산업단지,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세대통합가족공원 진입도로 |
공 덕 면 |
29.29 |
2.47 |
공덕리, 황산리 |
지평선지방산업단지 |
금 구 면 |
42.60 |
4.10 |
대화리, 산동리 |
금구c.c |
검 산 동 |
14.15 |
4.44 |
순동, 상동동 |
순동물류유통가공단지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
요 촌 동 |
6.38 |
5.20 |
하동, 흥사동 |
스포츠관광단지 진입도로 spa-hills c.c |
교동월촌동 |
28.01 |
4.72 |
신덕동, 입석동, 장화동 |
벽골제관광지 진입도로등 |
그외지역 |
371.70 |
- |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김제시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휴양사업(3건)
-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 SPA-HILLS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18홀)
- 금구 C.C 조성사업(대중골프장 7홀)
ㅇ 지역특화사업(2건)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조성사업
-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4건)
- 순동 물류유통 가공단지 진입도로
- 백산 세대통합형 가족휴양공원 진입도로
- 스포츠 관광단지 진입도로
- 벽골제 관광지 경관도로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063-280-4277), 김제시 도시과(063-540-39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