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신영락
- 등록일2009-11-16
- 조회5517
- 첨부파일 톤세제_적용_적격기업_확인서발급_사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137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 발급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