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신영락
- 등록일2009-11-16
- 조회3773
- 첨부파일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73호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