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박종석
- 등록일2009-11-20
- 조회4287
- 첨부파일 존치부담금 단가산정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091120).hwp 바로보기 존치부담금_적용기준_개정(단가산정방식개선).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72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안 고시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72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개정안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