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1-13
- 조회3621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_세목_조서(무주_백운산_생태숲_조성사업).xls 바로보기 고시문(무주_백운산_생태숲_조성사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7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1.13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무주군수 |
무주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72-1번지 외 2필지 (전체 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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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