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이상길
- 등록일2009-11-18
- 조회3785
- 첨부파일 세목조서(영인_청북1)_최종.xls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영인-청북).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
대상지역 |
면적 (㎡) |
사업시기 |
사업시행자 |
아산영인~ 평택청북 (제1공구, 5.97km) 도로건설공사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등의 513필지 |
423,978 |
’09.10~ ’16.4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 ’09.12~’16.4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구분 |
계 |
대 |
전 |
답 |
임 |
도로 |
기타 |
필지수 |
513 |
10 |
35 |
282 |
22 |
66 |
98 |
면 적 |
423,978 |
2,011 |
17,486 |
305,500 |
27,728 |
22,010 |
49,243 |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비축공급팀(031-738-7658, 76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