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손상현
- 등록일2009-11-21
- 조회10540
- 첨부파일 공고문('0911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09-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11.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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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제2009-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거, 11.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