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재만
- 등록일2009-11-11
- 조회17343
- 첨부파일 도로안전시설설치_및_관리지침.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2009.11.1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도로시설안전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협의하는데 적용한다.
이 지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