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이재만
- 등록일2009-11-11
- 조회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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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135 호 2009.11.1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한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