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1-10
- 조회3798
- 첨부파일 토지세목(경인아라뱃길_항만시설공사.hwp 바로보기 고시문(경인아라뱄길_항만시설공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6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0.11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수자원공사 |
경인아라뱃길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213-2번지 등 223필지 (전체 379,290㎡)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