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강승호
- 등록일2009-11-10
- 조회4813
- 첨부파일 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90호
□ 개정 배경
ㅇ “통합항공정보시스템(나르미)”에 위험물감독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에 따라 감독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기준 반영
ㅇ 현행 위험물감독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
□ 주요 골자
ㅇ 초기․정기점검의 점검항목을 보완하고, 정기점검 대상에 위험물교육기관 및 포장․용기검사기관
추가(제9조, 제10조)
ㅇ 점검계획수립 주관부서(운항정책과)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월별점검계획 수립규정을 신설(제13조)
ㅇ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규정 신설(제17조 제3항)
ㅇ 점검결과를 감독평가관리시스템(SEMS : Surveillance Evalu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관리토록 기록규정 개정(제19조)
ㅇ 위험물 감독평가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스템 입력에 적합하게 위험물점검표 양식 및 점검내용
보완(점검표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