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 담당부서감찰팀
- 작성자조상원
- 등록일2009-11-05
- 조회4564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공무원의_직무관련_범죄_고발지침(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488호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공금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고발대상,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등에 대한 규정과 미고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하여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고발대상 : 공무원, 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ㅇ 고발기준
-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을 한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 직무관련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수사시 더 밝혀질 수 있을 경우
ㅇ 고발시기 : 범죄행위 사실 확인 즉시
ㅇ 고발절차 : 기관의 장 명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
긴급한 경우 구두고발 후 고발장 제출
ㅇ 기타사항
- 고발사건을 묵인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여
- 공직유관단체는 자체 세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