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개정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작성자박태규
- 등록일2009-11-05
- 조회5081
- 첨부파일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_개정(안)-최종(3).hwp 바로보기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신.구 대조표.hwp 바로보기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 개정 주요 내용.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87호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법, 항공교통업무기준 및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개정안을 반영하고, 항행안전감독관 임명기준, 분야별 세부점검절차 및 점검표를 보완, 항행업무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항행안전감독 수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심각도 용어 도입
나. 분야별 감독관 임명기준 상위규정과 일치
다. 항공안전활동 제도 보완
라. 감독관 신분증 발급 및 관리제도 보완
마.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제도 보완
바. 항공교통업무기준 개정에 따라 점검절차 보완
사. 항공통신감독관 세부점검절차 보완
아. 항행업무 분야별 점검표 전면 보완
3. 그간 추진내용
우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협의 완료(`09.10.30)
4. 행정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훈령으로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