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하지구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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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2호(2009.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 031-249-3251),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전화: 02-2680-6955),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시관리과(02-2627-155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20-78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11.10 .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