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해외건설과
- 작성자정현석
- 등록일2009-11-02
- 조회4376
- 첨부파일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486호
< 제정목적 >
◇ 행정규칙 일몰규제 여부를 검토하여 제정 당시 법적 위임근거가 없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ㅇ '09.3월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발령하고자 함
* 단, 본 훈령은 센터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재검토 기한 3년 설정 불필요(법제처, ‘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