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09-11-02
- 조회3786
- 첨부파일 (091102)_선박용물건_및_소형선박의_지정시험기관_지정_고시(제2009-1052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52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시험품목이 추가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시험기관
• 명칭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2번지
3. 추가 지정시험품목
침수경보장치(수위감지기 및 경보장치), 위성항법장치 및 보정위성항법장치, 선미관 메커니컬실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