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고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1-06
- 조회3457
- 첨부파일 고시문(목포-광양).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51호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 11. .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061-853-5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