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울산-포항)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서건철
- 등록일2009-11-06
- 조회3328
- 첨부파일 1[1].관보게재문(울산-포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0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75호(2009.06.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6.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