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해양보전과 작성자우영석 등록일2009-11-02 조회5749 첨부파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11호).hwp 바로보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111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