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09-10-30
- 조회3759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을_기재한_서류_(만년제_.토지세목).hwp 바로보기 지장물조서_(만년제_._지장물_조서_).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049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10. 30.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화성시장 |
만년제 복원정비사업 |
경기도 화성시 안년동 151-7번지 등 13필지 (전체 2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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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지장물 조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