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작성자김상철
- 등록일2009-11-04
- 조회4173
- 첨부파일 도로구역변경_국토해양부_고시_제_2009_-.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0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역
구 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km) |
주 요 경과지 |
구역결정 (변경)이유 | |
시 점 |
종 점 | ||||||
변경 |
고속 국도 |
수도권제2 순환고속도로 (400호선)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연장:17.8km -JCT:2개소 (서오산, 동탄) -IC:3개소 (봉담,정남,북오산) -휴게소:1개소 (오산휴게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지곶동, 금암동, 세교동, 내․외삼미동 화성시 동탄면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
고속 국도 |
평택-화성 고속도로 (17호선)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경기도 화성시봉담읍 동화리 |
-연장:26.7km -JCT:1개소(평택) -IC:3개소 (오성, 어연, 향남)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북면, 서탄면 화성시 양감면, 향남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봉담읍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 |
고속 국도 |
오산-화성 고속도로 (171호선)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연장:2.2km -IC:1개소(안녕)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화성시 안녕동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및 현장여건(민원)변화로 인한 추가 및 해제 용지 발생 |
※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 L=8.5Km
2. 사업시행기간 : 2005.06. ~ 2009.10.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2번지, ☏ 031-350-6280)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 031-297-1183~4)
나. 공람기간 : 2009년 11월 ~ 2009년 12월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