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역 신설에 따른 철도고시표 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최용운
- 등록일2009-11-02
- 조회3378
- 첨부파일 철도거리표_개정_고시문(당정역).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42호
경부선 당정역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거 관보고시 게재를 요청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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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42호
경부선 당정역 신설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거 관보고시 게재를 요청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