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이흥섭
- 등록일2009-10-26
- 조회6355
- 첨부파일 항공기등록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 등 4개 저당법이 통합되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및「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09 .09. 26)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중 본문에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을 추가하도록 함
나.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 어 등을 정비함
다.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기술담당관”을 항공기술과장으로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