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 감독 지침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이한복
- 등록일2009-10-23
- 조회5346
- 첨부파일 (예규 제129호)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5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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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5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