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황재갑
- 등록일2009-10-23
- 조회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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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훈령 제472호)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hwp 바로보기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은 항공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51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격심사관 및 위촉심사관의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