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간이역설치기준 제정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공훈
- 등록일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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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022규제일몰제_적용_관련_철도간이역설치기준_및_선로배분지침_제·개정_추진(1).hwp 바로보기 1022방침결정_철도_간이역_설치기준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32호
ㅇ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마련(‘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동 방안*에 따라 고시로 발령되지 않은「국유철도간이역설치
기준」을 폐지하고「철도간이역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 훈령‧예규‧고시로 발령되지 않은 지침은 폐지하고,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훈령‧예규‧고시로 제정‧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