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배분지침 개정고시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김공훈
- 등록일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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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022규제일몰제_적용_관련_철도간이역설치기준_및_선로배분지침_제·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1022방침결정_선로배분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031호
ㅇ 대통령 주재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마련(‘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동 방안*에 따라 선로배분지침의 재검토기한(3년) 조문
신설을 위해 지침 개정 필요
* ‘04.1.1 이후 발령된 훈령․예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 설정하여 개정
* 선로배분지침은 ‘04.12.30에 고시‧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