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작성자최진호
- 등록일2009-10-22
- 조회4900
- 첨부파일 (고시 제2009-883호)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hwp 바로보기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은 항공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검증, 한정심사(조종교육 및 계기비행증명을 포함한다), 실기심사, 최근의 비행경험, 정기훈련 및 운항자격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첨부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3호) 전문